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에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해야한다. 또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이용자의 경우,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