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사업자, 이용자에 대한 정의)
2. 불공정거래(시세조정)등에 대한 처벌 조항마련.
3. 콜드월렛등 투자자 보호 방안 구체화.
4.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합의.(금융위원장에 정책조언하는 자문위)
5.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
6.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CBDC는 제외. (CBDC은 법정화폐이기 때문)
7.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은 신설.
8.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금감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부대조항(금융위)
1.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2.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공시) 구축 운영방안 마련.
3. 유통량 기준 마련
4. 자기발행코인 투명공시및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 부과방안 마련.